“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관련 자료 제출(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1.「계량에 관한 법률」사무위임 정비 계획 1부. 2. 자치구 협의 공문(따로 송부).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1/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13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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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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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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