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관내 다중이용업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1. 1. 5.)으로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오니 기한 내 가입(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만기일 다음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시행일 전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 (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보험가입(갱신) 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사 또는 도봉소방서 예방과(TEL. 02-6981-8141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요질문 안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05/14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503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22913246
20211012233942
본청
예방과-5037
D000004256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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