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관내 다중이용업소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법 개정(‘21. 1. 5.)으로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오니 기한 내 가입(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갱신) 방법 】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前(전): 만기일 다음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또는 갱신) ※ 보험상품 출시 전에 만기될 경우,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상품 출시 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 ? 기존보험 만기일이 2021. 7. 6. 後(후): 시행일 전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새로 가입 (또는 약관추가) ※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자세한 보험가입(갱신) 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사 또는 도봉소방서 예방과(TEL. 02-6981-8141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요질문 안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양병준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05/14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503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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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37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병준 (02-6981-8141) 관리번호 D000004256396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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