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2021.4.29.)과 관련됩니다. 3. 귀사에서 점용허가를 신청한 번지는 폐기물이 매립된 노을공원 표저 및 지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포집가스의 이송을 위한 가스관이 설치된 관리도로이며, 해당 지역 및 근접지(사면 포함) 대부분은 성토 연약지반 및 표토 안정화를 위한 인공 또는 자연식재 수목이 분포?생육되도록 설계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4. 따라서 해당 지역은 우리공원 시설물 관리용 차량과 인원이 수시 통행하여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곳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점용허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유하현 재무팀장 양근대 공원운영과장 05/14 최석환 협조자 환경보전과장 강병기 시행 공원운영과-5746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7)
22907291
20211012233942
본청
공원운영과-5746
D00000425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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