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배수펌프장)일제조사 및 FMS 등재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115(2021.5.11.)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감사결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배수펌프장(빗물 펌프장 포함)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이 누락되어「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적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3. 이에 따라, 부서 및 각 자치구청에서 관리중인 배수펌프장(빗물펌프장 포함)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시설물에 대하여 FMS에 입력하여 주시고,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제1·2종 시설물의 종류(펌프장_관련) 4. 아울러 FMS에 지속적으로 등록이 누락되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시설물들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1·2종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1]) 1부. 3. 펌프장 현황(FMS추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서구1-25(치수과)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부분공개(5)
22907078
20211012233942
본청
시설안전과-7039
D000004256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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