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교량안전과장) (경유)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요청 1. 도로시설과-8294호(2017.7.6.)와 관련입니다. 2. 2014.10월 공용개시 이후 2016.8월 공사 준공한 구리암사대교 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는 사전에 시설물정보관리시종합시스템(FMS)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귀 과의 요청에 따라 현재 시설물 관리주체가 토목부로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붙인 공문과 같이 시설안전과로부터「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검토한 바, 3.준공이후 시설물의 인수 인계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는「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등 년차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이행의 기능이 없고, 유지관리 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구조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배수구 청소 등도 어려운 실정으로서, 관련법 및 업무분장상 유지관리 기능을 가진 귀 부서에서 인수 인계와 별도로 유지관리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성권 광역도로과장 진재섭 토목부장 07/18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50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sssgg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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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5055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권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078103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