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등록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등록기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등록 및 상담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신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듯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입니다. 복합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신규 이용기준에 준하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부장애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보행상 장애인 경우 이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주장애, 부장애가 합산되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도 보행상 장애 판정을 받은 개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이므로 동일합니다) 인천시 및 일부 타시도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일시적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으로 확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구규모, 이용형태, 예산 등 타시도 대비 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등록인원뿐만 아니라 인접 경기도, 인천시, 그외 타시도에서 이용등록을 하는 비율도 20~30%에 이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용대상자 확대는 대기시간, 차량 및 운전원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차량 증차 및 운전원 증원을 통한 안정적인 대기시간 확보와 이용대상자 확대를 검토해나가겠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담당 주무관(02-2133-2347)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상규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5/13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7 /전송 02-768-8898 / ysk437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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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등록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291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상규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42557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