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 콜택시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의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이용의 원활함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특장차 437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이용자는 평일 4,000여명, 월 10만여명, 연 12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차량 대기시간 (현재 약35분~1시간 이상)입니다. 이런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용대상자의 등급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와 국토교통부 에서 장애인등급제 이용대상자 제도개선 또는 법률 정비에 따른 기준변경시 이에 맞춰 이용대상자 기준변경 을 마련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5),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02-2290-651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代박준석 택시물류과장 07/31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2820313
20211012225240
본청
택시물류과-3485
D00000309084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