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한양산업개발(주)]

광진소방서 수신자 한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이기욱님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한양산업개발(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1차 ? 영업정지 3개월) 당사자 성명(명칭) 이기욱 [한양산업개발(주)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소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405호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1차 ? 영업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 개별기준 어목 청문실시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김유라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전화 번호 02-6981-6692 일시 2021년 5월 27일(목) 10:00 장소 광진소방서 4층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장 성명 경. 이재호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관련서식 7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5/13 이희순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이재호 시행 예방과-5898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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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한양산업개발(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98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25554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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