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규정 및 귀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설립 허가사항 법인 개요 허가번호 (허가일자)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요 목적사업 - 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교육 및 생태 보호 캠페인 사업 - 생태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 - 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오염 감시, 신고활동 사업 - 생태 보전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아울러,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후 법인 등기부등본 1부와 함께,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에 의거 지체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잔액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로 갈음 붙임 1. 정관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생태기획팀장 백광진 자연생태과장 05/1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7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3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7)
22901648
20210927125620
본청
자연생태과-9771
D00000425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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