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 1. 재난대응과-9948(2021.5.12.)호『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구급차 내부 사용실적 없는 장치(싱크대 등)에 대한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1.5.17.(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검토조항:『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붙임 1. 검토의견서. 2. [별표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미순 구급팀장 나경세 재난관리과장 05/13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1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전화 02-6946-0174 /전송 02-6946-0154 / / 부분공개(5)
22900078
20210927125620
본청
재난관리과-3617
D00000425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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