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3325(2021.5.11.)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 나. 市재난대응과-9948(2021.5.12.)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 2. 구급차 내부 사용실적 없는 장치(싱크대 등)에 대한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1.5.17.(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검토조항: 『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붙임 1. 검토의견서. 2. [별표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하지형 구급팀장 代김상균 재난관리과장 05/13 김현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97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등촌동) / 전화 02-6981-5061 /전송 02-3662-059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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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974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지형 (02-6981-5061) 관리번호 D000004255478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