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이첩) 1. 소방청 119구급과-3325(2021.5.11.)“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개정요청 관련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 내부 사용실적 없는 장치(싱크대 등)에 대한 삭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1.5.17.(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검토조항:『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붙임 1. 검토의견서. 2. [별표 2]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강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지우 구급팀장 김양현 재난관리과장 05/14 김원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03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leejiwoo56@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07843
20211012233942
본청
재난관리과-3034
D000004256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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