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10503903606)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1050390360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목길 소방차 통행 장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제3호에 의거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동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8조는 주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안전표지(규제표지, 보조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근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 일부 주정차 차량까지 더하여 유사시 소방차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동경찰서 교통과에 위 구간에 대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주차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및 수시 불법 주차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하여 말씀하신 지역 도로상에 ‘소방차 통행로’ 표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성동소방서에서는 긴급 출동 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강제 이동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에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김희원 02-2622-164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5/12 代장정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7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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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2021050390360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75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42545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