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정하고 이의 제정·개정을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특수성 및 자치적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본래 준칙은 수범자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접적·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가리키며 자치규약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준칙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0조 제1항제14호에 ‘입주민의 제안으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투·개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게 되면 입주민의 제안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를 묻거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면 관련 비용으로 관리비가 지나치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과 현재 입주민은 안건의 제안(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7조)을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의결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2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6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55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540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