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부서로 이첩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56(2020.5.13.)호, 「고충민원 조사에 따른 자료 요청 협조」와 관련입니다. 2. 관공서(아파트관리소 포함) 등에서 작성한 공문서 및 회의록의 경우 결재 사항을 비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여부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 구청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문서 및 회의록을 정보공개 요청한 것에 대히여 비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인지에 대한 답변 및 자료 나. 회신사항(답변 및 자료-관련법령 발췌 따로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해당없음. 붙임 관련 법령 발췌문(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공동주택관리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배은하 개인정보보호팀장 여인선 정보시스템담당관 05/18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8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972 /전송 2133-1071 / / 부분공개(5)
20376180
20210928205159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8109
D00000399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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