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변경 신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변경 신고 관련) 1. 동작구 건축과?7729(2021.4.6.)호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8(2021.5.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변경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관원질의 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이 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상 이미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기존의 구분 독립한 건축물을 학원ㆍ교습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비고2에 따라 임차인별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상기 운영지침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 산정방법에만 적용하고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제외함으로써 아래 사례의 경우 용도 변경 신고 없이 기존의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학원ㆍ교습소를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며, 제10호에서는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문언 그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인 학원과 교습소는 그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각각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면서, 별표1에 비고를 신설하여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며, 다만, 같은 표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학원과 교습소를 모두 합산하여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에 해당 ○ 질의의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기존의 구분 독립한 건축물”을 학원·교습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임차인별로 각각 면적을 산정하여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므로, 「건축법」제19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용도를 분류하므로, 이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근린생활시설이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사업장 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쉬워지도록 규제가 완화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1 代유옥현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87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2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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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학원 및 교습소의 용도변경 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700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25364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