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위반 시 벌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위반 시 벌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관리규약 위반 시 벌칙’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제102조(벌칙) 제1항의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1차시부터 3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하는 내용으로 입주민 동의 받으면 개정이 가능한지 문의 나. 답변 내용 -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하며, 준칙과 달리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주자등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동의를 받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하신 벌칙 조항의 경우, 준칙의 취지와 반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02조의 벌칙 조항은 질서유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시정 권고 없이 1차시부터 위반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은 입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리규약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자치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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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위반 시 벌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530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527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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