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관리규약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위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25907175)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시 준칙 제72조 제1항의 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관리규약 위반인지?”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관리규약 위반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상세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0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5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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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관리규약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561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2037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