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676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전진호 김국진 05/12 조미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2021.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 신 청 일 : 2021년 4월 26일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2길 3-7(필동2가) ? 임원구성 : 4명(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 회 원 수 : 총 56명 ? 설립목적 :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대 서비스 안전조치를 표준 인증화하고 서비스안전 관련 연구, 교육, 컨설팅, 기술개발, 자격제도운영, 홍보 등의 비영리 사업수행으로 관광서비스 안전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1.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 레저, 항공 산업의 환대서비스 안전역량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조사, 분석, 평가 및 연구 2. 관광 안전역량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 안전교육 콘텐츠, 교재, 프로그램,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활동 3. 서비스안전 관련 교육, 예방 및 대응 체계, 관련 기술의 평가 및 표준인증 발급 4. 서비스안전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 5. 서비스안전 관련 종사자 교육 위탁사업 운영 6. 서비스안전연구원 설림 및 운영 7. 서비스안전인증원 설립 및 운영 8. 서비스안전교육원 설립 및 운영 9. 서비스안전 관련 자문, 제언, 시스템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10. 관광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조사, 통계,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11. 관광안전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홍보 및 포상제도 운용 12. 서비스안전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서비스안전 분야 자료의 수집, 조사, 통계, 현황에 대한 회보 및 간행물 발간 14.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후생 증진 1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검토결과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이며,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 「민법」제32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 세부 검토의견 ?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관광 서비스 안전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1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1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1. 5. 11.) ?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장소 ? 일시 : 2021. 4. 26.(월) 16:00 ? 장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506호 이상없음 2 참석대상·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4명 ? 참석인원 : 발기인 4명 및 회원 25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정관 채택, 임원 선출, 재산출연 채택,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등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이승훈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심섭을 이사장으로 선출 - 회 장(1인) : 이창무 - 부 회 장(1인) : 이주락 - 이 사(1인) : 이승훈 - 감 사(1인) : 이종규 이상없음 8 참석발기인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대 서비스 안전조치를 표준 인증화하고 서비스안전 관련 연구, 교육, 컨설팅, 기술개발, 자격제도운영, 홍보 등의 비영리 사업수행으로 관광서비스 안전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정관 제4조) 1.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 레저, 항공 산업의 환대서비스 안전역량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조사, 분석, 평가 및 연구 2. 관광 안전역량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 안전교육 콘텐츠, 교재, 프로그램,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활동 3. 서비스안전 관련 교육, 예방 및 대응 체계, 관련 기술의 평가 및 표준인증 발급 4. 서비스안전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 5. 서비스안전 관련 종사자 교육 위탁사업 운영 6. 서비스안전연구원 설림 및 운영 7. 서비스안전인증원 설립 및 운영 8. 서비스안전교육원 설립 및 운영 9. 서비스안전 관련 자문, 제언, 시스템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10. 관광안전 인프라 조성을 위한 조사, 통계,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 정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11. 관광안전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에 대한 홍보 및 포상제도 운용 12. 서비스안전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서비스안전 분야 자료의 수집, 조사, 통계, 현황에 대한 회보 및 간행물 발간 14.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 후생 증진 1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세출예산(’21년) 33,900천원(경상비 5,900천원 / 목적사업 28,000천원) 검토결과 ○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관광서비스안전의 표준인증 개발, 자격검정 개발 및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등 세부사업의 추진방법, 추진시기, 예산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 재정규모 : 32,500천원(임원 출연금 29,500천원, 임차보증금 3,000천원 등) ○ 사 무 실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50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교수 및 직업 활동 등으로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2021년 기준 연간 회비징수액(예정) 20,700천원(59명), 임원 출연금 29,500천원, 임원 외 정회원 출연금(예정) 16,500천원, 수익사업 7,000천원 등을 합친 결과, 지출규모에 맞는 수입 확보 예상 - 예산(33,900천원)의 10% 이상인 현금 확보 확인(현재 현금 : 29,500천원) - 사무실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며 현판, 회의실, 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 입구 및 현판 전경 비품 회의실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5. 12. ??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1. 6. 1.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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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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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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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4676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진호 (02-2133-2828) 관리번호 D00000425479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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