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261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신애 나형선 05/11 이창석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2021. 5.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교통공사 의 ’21년 하절기 냉방설비 운전원 및 정비원 공개채용 계획(안)에 대해 채용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근거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국민권익위원회, ’19. 5.31.) - (주요내용)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 사전협의 제도 ○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 채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고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 ?? 검토대상 : 1건 구분 인원 1~4호선 5~8호선 비고 계 140명 80명 60명 운전원 125명 72명 53명 정비원 15명 8명(1~2호선:4명, 3~4호선:4명) 7명(기술단별:1명) 2 ?? 채용개요 ○ 채용목적 - ’ ○ 고용 모집분야 업무 채용인원(명) 채용유형 계약기간 비고 기간제 시설 냉방 125 운전원 ’21. 6.10. ~ 9.30.(3개월) 15 정비원 ’21. 6.10. ~ 12.31.(6개월) ○ 응시자격 - (공통자격)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만18세 이상인 자(2003.12.31.출생자까지 지원가능), 통상근무?변형통상근무? 휴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채용유형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일 근무시간 운전원 변형 통상근무 A조 6:30∼15:30 1시간 (12:00~13:00) 8시간 B조 13:00∼22:00 1시간 (18:00~19:00) 연장가동역사 14:00~23:00 1시간 (18:00~19:00) 정비원 통상근무 9:00~18:00 1시간 (12:00~13:00) ※ 위 근무형태별 근무시간은 이후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응시자격) 직종별 별도 모집 구 분 응시자격 운전원 ○ 공통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정비원 ○ 공통자격 및 아래 1호 또는 2호중 하나이상 충족하는 자 1. 서류접수일 기준 관련자격증 자격증 소지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관련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2. 냉방설비 유지보수 1년 이상 경력자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검토의견 : 적정 ? ① (채용필요성) 하절기 역사 냉방설비 운영에 따른 한시적 채용으로 적절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공개경쟁채용 적용, 차별요건 없음으로 적정 - 회사 인사규정 내 자격기준 등 적용, 학력?성별 등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③ (채용절차)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인사규정 모집공고기간 준수 및 인사규정에 의거 서류심사, 면접전형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공고문을 통해 채용 절차와 방법 공개로 적정 - -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 취소 공지(공고문 p6)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 ⑦채용공고기간은 15일(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긴급공고는 7일로 하며 (생략). 사장은 채용계획을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증빙서류의 허위?변조 제출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임용을 취소함을 공고문에 안내 ④ (공고매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등 홈페이지 게시로 적정 - 인터넷취업포털, 사내게시판,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고 예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인사규정 제9조(채용) ⑦ 공고장소는 인터넷취업포털 또는 사내게시판,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한다. ⑤ (평가방법)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2인이상, 면접전형은 3인 이상 위촉하되 - 인사규정 제9조(채용) 규정에 의거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 선정 불가, 시험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추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 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 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 -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위원회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향후일정 ○ ○ 붙임 : 1.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공개채용 계획 사전협의 요청 1부. 2. 2021년 냉방설비 운전원 및 정비원 공개채용 계획(안) 1부. 3. 인사규정 1부. 4.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1부. 5.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관련 제도개선 보완사항 통보 공문 1부. 6. 채용 업무 사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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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채용계획 사전협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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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붙임1_2021년 단기간 기간제근로자 냉방설비 운전원 및 정비원 공개채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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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인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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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붙임3_(서울도시철도eng)기간제및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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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붙임4_(권익위)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관련 제도개선 보완사항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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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붙임4-1_(권익위)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관련 제도개선 보완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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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붙임2_(서울도시철도eng)채용 사전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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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261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애 (2133-4334) 관리번호 D0000042531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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