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866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한복근 이보형 김광덕 박대우 05/1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이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확정방침을 수립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20.10.16. : 이태성 의원 외 16명 발의 ○ ’21. 4. 26.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전부개정 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을 도모하는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함. □ 주요 내용 ○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 강화(안 제7조) ○ 도매법인의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상한 일치(안 제13조) ○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안 제16조 및 제17조) ○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명확화(안 제38조)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안 제44조)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대행사업 근거 마련(안 제51조) ○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5조) □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가락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여 유통주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출하선택권의 확대,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이라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개정이라고 판단함 ○ 한편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직접 당사자인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들에게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전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목)(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부. 2. 상정안건(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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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866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복근 (2133-5390) 관리번호 D0000042537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