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 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8.8.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8.2.(목) ~ 8.22.(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다. 의견 제출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8/02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0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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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및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0193 생산일자 2018-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41645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