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 징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 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8.8.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8.2.(목) ~ 8.22.(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다. 의견 제출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 임 :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8/02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01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15808454
20210925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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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0193
D000003416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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