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알림 1. 세제과-10193(2018.8.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징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8.8.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8. 8. 2. ~ 8. 22.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 다. 제출양식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붙 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 2. 시세감면조례 및 시세징수조례 개정 조례안 각 1부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최호식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08/03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9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행정과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4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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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및 시세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926 생산일자 2018-08-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식 (02-3706-1344) 관리번호 D0000034166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