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박순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귀 부서의 의견을 2021. 4. 7. (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폐지조례안.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물재생시설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 입법조사관 권혁일 전문위원 진현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04/05 代이윤수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전송 3705-1468 / / 대시민공개
22641177
20210927181107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836
D000004227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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