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년청-12964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정민 목기료 09/18 김영경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청 년 청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19. 8. 7. 이호대 의원 대표발의(발의자 : 이호대 의원 등 12명) ○ 2020. 9. 3.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2020. 9. 15.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이 졸업 후 최대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졸업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 대학교 및 대학원---------------------------------------5년------------------------------.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 ?? 검토의견 : 수용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 부채 문제의 경감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는 등 ○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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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12964 생산일자 2020-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민 (02-2133-6578) 관리번호 D0000040846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