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 등 기준 및 규격」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5273(2021. 3. 5.)호와 관련, 식품접객업소에서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가. 식품접객업소에서 하는 제품 임. 나. 식품공전 [별표 1] 다. 질의 요청 함. 2. 대립되는 견해 가. 여부 1) 갑설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함. - - 2) 을설 - 식품공전 [별표 1]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는 ‘그 기준과 - 소비자가 3. 우리 시 의견 붙임 1. 종로구 공문 1부. 2. 관련민원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전결 03/09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22446455
20210927211038
본청
식품정책과-5764
D000004207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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