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매몰 계량기 원상복구 안내 1. 항상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관리하시는 3. 급수설비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1조(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및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망실 등에 대한 책임)에 의거 수도계량기의 회수 및 인입선 철거가 완료 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4. 위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최현미 (☎02-3146-271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계량기 매몰에 의한 망실 사진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현미 요금관리2팀장 박호병 요금과장 05/10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0172 ( ) 접수 ( ) 우 04744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716 /전송 / / 부분공개(6)
22875172
20210927132336
본청
요금과-10172
D00000425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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