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매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김경수님(05795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12동 1204호 가락1차현대아파트 )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매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소유하신 의 상수도 계량기가 매몰로 정상적인 수도사용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 5항 및 제43조 제1항제7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급수사용자의 관리불량으로 정수처분, 과태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아울러 누수발생 시에는 계량기 미검침으로 인해 누수인지를 못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가 있는 바, 매몰된 계량기를 원상복구하여 안전한 검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요금과 담당자: 우미숙 ☎ 3146-4784, 검침사무실: ☎ 02-2290-7955~6).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우미숙 요금관리팀장 김석중 요금과장 11/29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20665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84 /전송 02)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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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장애 해소(매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665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미숙 (02)3146-4784) 관리번호 D00000441763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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