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몰 계량기 원상복구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매몰 계량기 원상복구 요청 1. 의 계량기 매몰에 따른 검침장애가 발생되고 있어 계량기 관리소홀 조례위반 사실을 확인 한 바,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계량기 관리소홀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발생될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현재 화단 내 매몰 계량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청드리니 빠른시일 내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1. 27.(목) 나. 요청사항 주 소 성명 업종 조례위반 내용 요청사항 비고 붙 임 1. 근무보고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서준기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2/03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52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요금1과) / 전화 02-3146-4511 /전송 02-3146-4539 / sjk91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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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 계량기 원상복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27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준기 (02-3146-4511) 관리번호 D000004465949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현장근무보고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