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13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계획국장 임현철 김재웅 05/10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02. : 이경선 의원 외 14명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 ’21. 4. 27. : 제30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1. 5. 04.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수정가결 ? ’21. 5. 04. : 집행부 이송 (의안번호 2296)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 ? 주요내용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 (안 제2조 제4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함 (안 제5조 제1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서 공간조명 “개량사업”을 제외함 (안 별표 제4호) ?? 검토의견 : 수용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의 정비를 통한 심의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 조례의 용어를 구체화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예정) 붙 임 :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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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13 생산일자 2021-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철 (02-2133-1926) 관리번호 D00000425208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