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8.21(수)까지 아래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8.1~8.2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게재 다.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문강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8/0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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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530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7824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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