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8.21(수)까지 아래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8.1~8.2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게재 다.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문강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8/0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5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부분공개(5)
18372449
20210929082102
본청
도시빛정책과-9530
D00000378242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