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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272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09/06 권기욱 협 조 실무사무관 성호준 전문관 최강욱 전문관 임태복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고 9월20일 개최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배경 ○ 조례 일부개정(‘19. 5. 16. 시행)으로 인한 규칙 조문 변경 및 정비 ○ 조례 일부개정(‘18. 1. 4. 시행)으로 인한 규칙 조문 변경 및 정비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좋은빛상과 빛공해 공모전의 시상 분야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조명계획수립 기준을 정비하여 공간별 조명 기준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허용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19. 7. 22. :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방침 수립 ○ ’19. 7. 31. : 좋은빛위원회 심의 ○ ’19. 8. : 입법예고 심사,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등 사전협의 완료 ○ ’19. 8. 1. ~ 8. 21. :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실시 ○ ’19. 8. 26. : 법제심사 의뢰 ○ ’19. 9. 5.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주요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및 공모전 시상 규정 정비 ○ 도로조명, 공원?광장등,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의 조명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 - 도로조명 :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정하게 선정하도록 기준을 추가함 - 공원등, 광장등 : 확산형 조명기구 설치를 허용함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 절대 금지구역?조건부 금지구역? 허용 가능구역 구분을 삭제함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명,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삭제 정비함(안 제명,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15조) ○ 좋은빛상 및 빛공해 공모전 시상인원 정비 현 행 개정안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7 1 3 3 학술분야 7 1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1)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학술분야 9 1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분야 1 1 2) 빛공해 공모전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사진분야 24 1 2 5 16 UCC분야 6 1 2 3 -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 입법예고 (2019. 8. 1. ~ 8. 21.) 결과: 의견있음(서울시 디자인정책과) 현 행 개 정 제 안 사 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장식조명>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조명계획수립 기준(제3조 관련) 중>장식조명>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나, 표출되는 예술작품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밖의 광고는 할 수 없다. -미디어파사드는 파사드에 미디어아트 표출을 통하여 건물, 지역,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설치한 주체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정기적 신규 영상 제작비, 전기료?수리비 등 지속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있는 바, 영상 제공자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수준 높은 영상을 유치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운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음 -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점진적으로 검토 ?? 처리 계획 ○ 법제심사 완료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 향후 계획 ○ ’19. 9. 20.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의결 ○ ’19. 9.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 ○ ’19. 10. 10. : 공포(법무담당관) 붙임 : 1. 제안설명서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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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272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강수 관리번호 D0000038095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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