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68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광천 최용석 최승대 05/07 갈준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 조문에 상이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성을 높이도록 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조정 및 회의의 운영규정 등 세부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법과 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목적 및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조례의 근거를 법 및 영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제1조). - 영 제8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조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방식 및 실무위원회 소집기준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제8조 및 제10조). ○ 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부의장의 지명방법 및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대행을 규정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의 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함 (안 제13조). ○ 통합방위회의의 목적·대상·운영에 관한 규정함(안 제14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 관련 항목을 통합하고 재정비함. - 방위지원본부(현행 제13조)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현행 제14조)을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통합함(안 제15조). -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는 운영부서의 잦은 명칭변경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표를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및 별표 각각 삭제). ○ 조문의 신설 및 통합 등에 따라 조문 순서를 조정함. - 조문 신설: 안 제13조(수당 등) - 조문 내용 대체: 안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 통합방위회의) - 조문 순서 조정 ? 현행 제13조 → 안 제15조(현행 제13조 및 제14조 내용 통합) ? 현행 제15조 및 제16조 → 안 제16조 및 제17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1. 3. 17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4.1~4.21)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검토완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7.(금)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5. 14.(금) ○ 시의회 제출 : ‘21. 5. 21.(금)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1. 6~7월 ※ 제301회 정례회 : ‘21. 6. 10. ~ 6. 30. ○ 조례 공표 및 시행 : ‘21. 7.15.(목)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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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4534
본청
민방위담당관-5683
D00000425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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