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34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03/25 이계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1년 3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평가결과 2 평가내용 ?? 개정 배경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례 조문에 상이한 부분을 법령과 일치성을 높이도록 조례의 일부 개정 필요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조정 및 회의의 운영규정 등 세부 규정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의 조문 정비 - 조례 근거법령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명시(안 제1조) - 법 시행령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조정(안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 소집기준·방법 등 법령과 일치토록 조문정비(안 제8조, 안 제10조) ? 협의회 및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명시 - 부의장의 지정방법 및 직무대행 시기 규정(안 제3조)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임기 규정 명시(안 제3조) - 통합방위회의 목적·대상·운영에 대한 규정 명시(안 제14조) ? 안보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주체 변경 - 협의회가 아닌 협의회 의장(시장)을 위한 자문단 운영(안 제11조) ? 통합방위협의회 및 안보정책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신설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안 제13조) - 안보자문단 위원 중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안 제13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문 통합 및 구성 명확화 - 현행 지원본부(제13조) 및 종합상황실(제14조) 관련 조문을 통합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개정(안 제15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시(안 제15조) - 지원본부 지원반 운영부서의 잦은 명칭변경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별표 삭제(안 제15조) ? 조문 신설(안 제13조, 안 제14조) 및 통합(안 제15조)에 따른 순서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수당 등(안 제13조)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안 제14조)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제13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안 제15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제14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제1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운영세칙(제16조) 운영세칙(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8조, 제36조------------------------------------------------------.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현황과 같음) ② -------------,----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1. ∼ 4.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지방경찰청장 5. 서울경찰청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서울지방국세청장 <삭 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서울지방우정청장 <삭 제> 15. ∼ 21. (생 략) 15. ∼ 21. (현행과 같음) 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2. 제3항 제17호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생 략) 제8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협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생 략)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 <신 설> 제13조(수당 등)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제3조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2.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신 설> 제14조(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 제3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이하 “통합방위회의”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2. 자치구청장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선정한 사람 ③ 협의회 의장은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국가정보원의 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회의를 준비한다. 이 경우 영 제3조 제6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13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제15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협의회 의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설치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1.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신 설> 2. 경계태세 Ⅰ급 발령 시 <신 설> 3.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충무훈련 등 훈련 시 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실·국·본부에 설치 운용한다.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소속조직으로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지원반을 둔다. 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삭 제> 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④ ----- 지원본부-----------------------------------------. 제14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군·경합동상황실은 수도방위사령부 내에 둔다. <삭 제>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3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1. 평가대상 선정기준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 관련됨 2. 평가대상 여부확인 3. 확인결과 처리 및 평가대상 선정 ○ ○ 자체평가 대상선정 ‘1-2 평가대상 여부 확인’ 결과, 임 4. 자체평가모형 선택 ○ 자체평가모형 선택기준: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함.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5.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⑧ 위원회 ?? 검토의견: ○ 4 결과조치 ?? 로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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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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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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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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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34 생산일자 2021-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2202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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