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게제 의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게제 의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민방위담당관-3583호(2021.3.17.) 및 법무담당관-호(2021.3.2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대상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매체 : 서울시보 다. 게재일자 : 2021. 4. 1(목) 라. 입법예고기간 : 2021. 4.1(목) ~ 2021. 4.21(수) 붙 임 1.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3/30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116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5)
22597452
20210927190150
본청
민방위담당관-4116
D000004223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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