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383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안소영 최철웅 이문주 엄의식 정수용 05/07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반영 -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 추진 본격화에 따라 市의 에너지정책 기본원칙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반영 ※ ’20.7.8.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전략」 발표 ○ 효율적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제정 이후 14회 개정되었으나 개별 시책 중심으로 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불합리해진 조례 체계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정의 등에 에너지 전환 및 분권의 원칙을 구체화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정책의 주체로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에너지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등 시민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7조) ○ 에너지 시책 수립·시행을 위한 시·자치구·사업자·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 위원회 위원을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명시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부칙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로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 시민참여·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24조)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 고효율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확대 지원을 규정함(안 제29조) 2 추진경과 ○ 전부개정계획 수립 : ’20. 7. 24. ○ 사전협의 : ’20. 7.~10.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의견없음) : ’20.10.15.~11.4. ○ 법제심사 완료 : ’20.12. 2.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2.28. ○ 제220회 임시회 환수위 심사보류 : ’21. 2. 5. ○ 제300회 임시회 환수위 수정의결 : ’21. 4.22.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5. 4. 3 시의회 의결사항 ?? 시의회 수정안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자치구의 책무를 조례 입안의 원칙에 따라 삭제하며,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 자치구의 책무를 삭제하고 시와 자치구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함(안 제1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3조) ○ 수정안 비교 : 따로붙임(붙임1) ??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조례의 목적을 명료하게 수정한 것으로 우리시 제출안 개정 취지와 상이하지 않으며, 조례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구의 책무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한 사항은 적절한 정비라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 5.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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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정안 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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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례공포안 상정안건(시장발의 수정가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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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383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영 (02-2133-3553) 관리번호 D0000042513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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