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자전거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우리 시로 이송된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 직원 조치 요구’ 고충민원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 귀 부서에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충민원 조사결과> ○ 민원내용(취지) -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에서 만든 앞 화물조업 주차구간을 관리감독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대형주류차 두세대가 불법독점(기본주차 4~5시간) 함에 따라 인근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음 - 그런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자가 팀장과 함께 인근 점포 3곳을 돌며, "혹시 씨세요?" 라며 민원인 개인정보인 성명을 부르고 다녔음. - 민원인의 여러 차례 불법주차 신고로 과태료를 부담한 주류차량기사들과 택배 등 여러 사람들이 신고자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동네 상가에 와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알리고 다니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와 담당자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한 징계 조치 바람. ○ 사실관계 - 자전거시설팀장 권○○과 담당자 이○○은 현장점검을 하고자 14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불법주차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은 없었으며, 포장파손으로 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종로구청에 주차단속 강화 협조요청 및 도로관리청에 ‘화물조업주차구간’에 대한 재포장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 민원처리 상황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14시 40분경 유선으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에 방문하여 민원인 성명으로 본인 여부를 문의하였고, 방문하여 자전거정책과 직원임을 알리고 불편사항 확인 및 민원처리 방안을 약 20~30분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됨. ○ 판단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에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현장에서 민원인의 성명을 누설하는 것은 자칫 민원인이 ‘불법주차 단속 대상자들’로부터 항의, 협박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행위로 판단됨. ○ 결론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민원발생 현장에서 민원인 개인정보(성명)를 불특정 다수에게 누설한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시설팀장 권○○과 담당자 이○○ 주무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 이와 같은 행위로 민원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불법주차 민원이 자전거정책과 소관업무가 아님에도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을 해당직원에게 실시하도록 자전거정책과장에게 ‘권고’ 조치하고자 함. 2. 귀 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첨1>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5/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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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252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2511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