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입주자명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명부에 주민번호 뒷자리 작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다른 법령상 구체적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없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호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정보주체)께서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실 수 있을 것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5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859997
20211012233855
본청
주택정책과-8512
D00000425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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