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행사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행사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응답소 민원 내용을 검토 한 바, 귀하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공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개입하여 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특별한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당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9조3에 따르면 분양자는 매수인 1/2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분양자의 관리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 결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의 사안에 따라, 점유자(임차인)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관리규약 제정의 경우는 반드시 구분소유자만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구분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점유자(임차인)은 대리권행사 가 가능하며, 관리인 선출 및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사안일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의결권행사가 가능(단, 구분소유자가 집회일 이전에 본인이 권한행사 한다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였을 경우는 구분소유자가 우선 임)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에 정한 규약(관리규약), 동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 의사록, 동법 제41조에서 정한 서면결의서(전자적 방법 포함)의 서류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서류를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요청하였을 경우, 관리인 등 관리주체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6조에 따르면 어느 하나라도 불응할 경우, 소관청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 개개 규모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단이 규약제정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http://openab.seoul.go.kr)의 관련법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방법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시도한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한 해당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1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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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오피스텔 입주자 권리 행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83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420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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