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오피스텔 입주자명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신도림포스빌 오피스텔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회사가 입주민 안전, 권리과 의무수행을 위하여 입주민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관리회사가 개인정보취급자로써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에 활용한다면 법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주민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는 관리단에서 설정한 규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적 방법(소액심판, 지급명령)으로 해결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관리회사의 입주민 명부 서류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입주민이 동의 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음을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여 입주자 명부 기재사항 수정조치(개인정보, 단전단수)되도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12/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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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주택정책과-23362
D00000352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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