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972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인애 김경원 대결 05/06 김기현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4. 26.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1. 5. 4.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 주요내용 - 한문식 표현을 수정함(안 제18조제6호) -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 -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함(안 제43조제3호) ?? 검토의견 : 수 용 ○ 한문식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조례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으며, ○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 대상에 ‘외국인주민 가족’과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다양해진 가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며,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5.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5. 1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972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2133-5015) 관리번호 D0000042505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