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일용노동자 주휴수당 / 적정임금 지급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일용노동자 주휴수당 / 적정임금 지급 철저 1. 건설혁신과-5635(‘21. 4.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짧은 근로일수로 인한 고용불안과 관행적인 포괄임금제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임금을 낮춰 지급하여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 (’21.4.28 SBS 8뉴스, 연합뉴스) 1) 일용노동자 A씨는 지난해 서울○○공사가 발주한 ○○○ 공사현장에서 다섯 달 동안 하루 5시간, 주5일씩 꼬박 일했는데 200만원 정도의 주휴수당을 8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함(’21.4.28 SBS 8뉴스) 2) 서울시의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21.4.28 연합뉴스) 〈 주휴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 (’20년 하반기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증축공사의 수급인 ㈜○○엔알은 서울시장방침 제144호(’20.6.12)에 따라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지급(건설근로자 혜택 無)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제1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조문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토록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니, 귀 사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정임금 반영·지급을 철저히 하여 근로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주)성덕이엔씨,은서보강기술(주),(주)대현이엔씨,(주)한길리페아 주무관 오상호 시설보수과장 05/06 임영철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366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시설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72 /전송 02-2040-0308 / foc88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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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동자 주휴수당 / 적정임금 지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660 생산일자 2021-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호 (02-2040-0372) 관리번호 D0000042504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