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층수완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층수완화)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층수 완화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4-3-2-(3) 공동주택 건립형계획수립기준 중 7) 높이계획 및 높이완화]의 층수기준 및 기반시설부담비율을 따라야 하며,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평지의 경우 10%)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5/04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2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소규모재건축 층수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293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림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2487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