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을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2단계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고(붙임 1참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붙임 2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1.5.3.(0시)부터 ~ 2021.5.23.(24시)까지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세부 내용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기존 점검결과 작성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홍보담당관),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권은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5/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3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2 /전송 / ceres@seoul.go.kr / 부분공개(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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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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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4.30.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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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398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숙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424735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게임제공업허가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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