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담당관-1606(2021.4.29.)호 및 -1608(2021.4.29.)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는 퇴직적립금 반납 대상이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준 미반납 퇴직적립금은 서울시에서 2분기 내에 일괄 조사후 반납받을 예정이오니 관련 공문 시행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 있는 경우 2021.5.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센터 종사자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화,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반환 등 붙임 : 여성가족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문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30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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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zip

    비공개 문서

  • 2021년 가족사업안내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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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50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기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42463705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