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협조 요청 및 관련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1. 여성가족부 가족담당관-1606(2021.4.29.)호 및 -1608(2021.4.29.)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는 퇴직적립금 반납 대상이나 미이행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이 반납될 수 있도록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준 미반납 퇴직적립금은 서울시에서 2분기 내에 일괄 조사후 반납받을 예정이오니 관련 공문 시행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관련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 있는 경우 2021.5.4.(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센터 종사자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화,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반환 등 붙임 : 여성가족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문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30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 / 부분공개(5)
22846891
20210927143238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50
D00000424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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