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1. 민원접수번호 11007호(2021.4.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급택시 요금 변경 신고 (1) 신고사유 : 관외 정액 요금 신설 (2) 수리내역 : 아이맘택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구역 은평구 관내 은평구 관내 및 관외 8km 이내 운임 1회 이용시 정액 6,000원 - 1회 이용시 관내 정액 6,000원 관외 정액 12,000원 (3) 신청사업자 :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소속앱을 통해 신고 요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상기 사업자는 신고 중개업체에서만 영업(투콜 등 금지)이 가능하며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플랫폼 이용 포함)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요금신고서 1부. 2. 고급택시 요금신고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상록교통 대표이사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4/3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4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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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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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요금 변경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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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 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410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4246760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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