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미소꿈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안내 1.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364(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정보합동감사 결과 1년 미만 근무 종사자의 퇴직적립금 미납사례가 지적됨에 따라「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퇴직 적립금 반납관련 제도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1년 미만 근무 종사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적립금을 국고 반납하여야 함 3. 이에 귀 시설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니 퇴직급여 대상이 아닌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이 미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 처리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응창 감염병관리과장 04/29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255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부분공개(7)
22814756
20210927153032
본청
감염병관리과-12555
D000004245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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