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변경)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430 결재일자 2021. 3.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문주영 이경옥 03/19 이동률 협조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변경)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변경)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참석대상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서장 등 ?? 회의내용 ○ 심사안건 : 규제 사전검토결과 규제조항으로 분류된 사항 연번 날짜 항목 주요내용 1 대기질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사용 2 개별난방설치 건축물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3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4 공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5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적 건설재재 사용 검토 의무 6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 비율 제시 7 일조장해 일조침해 사실 사전 공고 및 대책 수립 의무 부여 8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9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 계약전력 총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비 설치 11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 의무 12 건기자동차 주차면 및 충전시설 구축계획 ○ 심사기준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 규제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 발생 및 규제 대안 검토 등 규제대안 ? 규제 강화없는 대안,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 달성 등 -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 법령의 근거 및 위임범위 확인 ? 제도 집행과정에서 절차의 명확성 및 규제 수단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21. 4월 중 - 심의기준 개정내용 공포 ’21. 5월 말 ※ 경과규정 명시로 실제 시행은 ’21.9.1., 건설폐기물은 ’22.1.1. 예정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심사 위원 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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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32
본청
환경정책과-4430
D000004216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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