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자원회수시설) 2020년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 ○ 대 상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 부과금액 : 총 원 나. 납부기간 : 2021.5.1.~ 2021.5.20.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3% 부과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현황 1부. 2. 납부고지서 및 납부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마포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주무관 최수정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8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2811232
20210927143924
본청
자원순환과-6885
D000004245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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