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서면 및 현장평가 수당 지급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서면 및 현장평가 수당 지급 2. 기 간: 3. 장 소: 4. 지급대상: 5. 지급금액: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세부내역 붙임2 참조 6. 지급방법: 계좌이체 7.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보고 1부. 2. 현장평가 참석위원 수당지급 현황 3. 평가위원 서명부 1부. 4. 입금의뢰명세서 1부. 5.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신규진 대기정책팀장 김덕환 대기정책과장 04/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7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36 /전송 02-2133-1018 / kkujin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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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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